'박사방'·'n번방' 성 착취물 재유포 한 '잼까츄'...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0.12.04 16:09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 A(20·대화명 잼까츄)씨가 항소심에서도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과 A씨 등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피카츄’ 대화방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쓰며 ‘피카츄’라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가 공유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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