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영아 학대 사망' 신고 무시한 경찰관들 징계·인사조치

입력
2020.12.04 11:30
3차 신고 담당자 5명은 징계위 회부

지난달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양천구 영아 학대 신고 부실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징계 대상 경찰관은 △세번째 학대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인 양천경찰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 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2명 등 총 5명이다. 또한 두번째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는 '경고'를, 첫번째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는 '주의' 처분을 받는다. APO 감독 책임을 맡았던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받는다. 총괄 책임을 맡았던 전·현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입양된 16개월 영아에게 학대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에 걸쳐 총 세 차례 받았다. 아이의 몸에 상흔, 멍자국 등 아동학대의 신호가 보였지만 경찰은 부모의 말만 듣고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아는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에 실려올 당시 아이는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어,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를 정밀 부검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학대에 직접 관여한 양모는 지난달 11일 구속됐고,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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