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전 김제시의원 의원직 복귀

입력
2020.12.01 16:59
법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1일 전주지법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 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시의회에서 제명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1주일 이내에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동료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고 전 의원과 상대 의원 2명에 대해 지난 7월 제명을 의결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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