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억원 불법 유치’ 이철, 구치소 코로나 여파로 선고 연기

입력
2020.11.27 16:41
남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이철 전 VIK 대표 '출정 금지' 조치

금융당국 인가 없이 7,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5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연화)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철 등 2명에 대해선 다음달 15일 분리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치소의 구속 피고인 출정불가 조치에 따라 이날 선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남부구치소는 24일 구치소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같은 날 구속피고인 출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남부지법에 보냈다. 25일에는 해당 직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상태인 이 전 대표와 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B회사 주식 619억여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클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김정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