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전조사는 재판 참고용일 뿐" 징계사유 반박

입력
2020.1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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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만남 "일회적이고 당시 총장에 보고"
감찰 거부 의혹은 "감찰 시작 통보받지도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윤 총장은 “사실상 해임을 하면서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들었던 징계의 주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26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추 장관이 24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함께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뜻이다.

소장 제출과 함께 윤 총장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밝힌 6개 징계 사유를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지휘하면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문건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쓰이는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일 뿐이고, 나머지는 공판검사에게 들은 세평(世評)인데 이 또한 자료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을 두고도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1회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는 없다"며 "(이 만남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고 검찰총장 인사검증 당시에도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부분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자신을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조사에 협조를 거부했다’는 징계사유 부분에서는 “감찰 개시를 통보받거나 감찰 대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시 상황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몰랐다”며 “감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방해 등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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