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6일 정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용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