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6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잘못 들어가 역주행,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다행히 고속도로 진출(IC) 구간이어서 속도가 낮아 운전자 2명 모두 부상을 입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 진출로에서 A(60)씨의 차량과 B(34)씨의 차량이 정면충돌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51%(0.08% 이상 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에서 흥덕IC 오산방향 진입로가 아닌 서울방향에서 내려오는 진출로로 400m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이용, 흥덕IC 진출로로 빠져 나오던 중이었다.
이 사고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출로가 편도 1차로인데다 곡선 구간이어서 서로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 같다”며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