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소셜커머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독성물질인 수은을 함유한 형광등이 배송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잦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월 급성 노출 시 폐 손상으로 경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수은 규제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발효됐으며 폐형광등 분리처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일부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관련 형광등이 깨져 배송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A씨는 최근 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형광등 5개를 받았으나 4개가 파손된 상태였다. 배송 당시 형광등은 비닐(뽁뽁이) 한 겹에 쌓인 채 완충재 없이 큰 비닐에 쌓여 있었다. 며칠 뒤 같은 물건을 교환 배송받았을 때도 상자에 담겨 있었을 뿐 형광등은 양 끝이 드러난 채 비닐 홑겹에 쌓여 파손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B씨도 "형광등을 배송받았는데 깨져서 왔으나 다행히 깨진 유리에 다치진 않았지만 유릿가루 등이 집안에 떨어져 불쾌했다"고 밝혔다.
C씨도 "요즘 소셜커머스로 제품을 주문하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전부 비닐만 해서 보내 깨져 오는 경우가 빈번해 유리제품 액체제품 계란 등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송과정의 형광등 파손으로 수은누출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소셜커머스로 배송되는 형광등은 한 번에 10~30개씩 대량묶음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아 파손 시 다량의 수은누출 우려가 높다.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형광등 1개에는 통상 토끼 한 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는 수은 25~30mg이 유리관 내 형광물질이나 가스형태로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깨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광등 등 독성물질을 함유하면서 깨지기 쉬운 물품은 배송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부 등 당국이 소셜커머스에 일임하지 말고 포장방법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인 수은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다량 노출이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 폐 손상을 불러 경련,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만성화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신장에 뚜렷한 장애를 유발한다.
1932~1968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인근 화학공장에서 방류한 유기수은에 오염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일대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미나마타병'에 걸려 뇌 손상, 마비, 섬망 등의 증상으로 314명이 숨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상에서의 '저농도 만성노출'만으로 고지혈증과 간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위험성으로 국내에서 폐형광등은 2004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각 지자체가 가정과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명재활용협회가 대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수거한 뒤 경기도 화성, 경북 칠곡, 전남 장성 등의 공장으로 옮겨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