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택시기사 때렸던 경찰관, 이번엔 모르는 시민 폭행

입력
2020.11.16 11:26

과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또 폭행해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달 7일 오전 1시쯤 관악구의 한 음식점에서 초면인 남성에게 시비를 건 뒤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폭행)로 40대 후반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다만 A 경위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경찰은 A 경위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A 경위는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해에도 경기 안양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천서는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서 관계자는 "이 두 건 외에 A경위에 대한 감찰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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