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번공개법, MB 정부 '사법방해죄'와 다르지 않다"

입력
2020.11.13 13:44
참여연대 논평 통해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이 반(反) 인권·반 헌법적이라며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데이터가 공개됐을 시,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토 중인 법안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사법방해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이 밝힌 법률 제정 검토 지시 건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던 당시부터 검찰에게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치가 추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검찰 개혁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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