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입력
2020.11.13 09:1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한 시민단체가 반(反) 인권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법으로 강제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추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헌법상 기본권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인권도 침해받을 것"이라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해당 지시를 철회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지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