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단속 첫날, 대구에 '노마스크'는 없었지만...'턱스크'

입력
2020.11.13 13:43
13일 동성로 마스크 미착용 찾아보기 힘들어...일부는 실내서 '턱스크'하다 시정
대구 시민 "행정명령 취지 이해... 경각심 가져야"
일부는 "이미 착용 잘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너무해" 
대구시, 지침 준수 및 착용 요구 불응 시에만 단속키로

"턱스크 안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주세요."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13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마스크 지침을 잘 몰라 실내에서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던 일부는 공무원들의 시정 주문에 황급히 마스크를 바로 잡기도 했다.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심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거리와 가게를 다니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신발가게와 꽃가게 종업원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공무원의 시정 요청을 받고 황급히 마스크를 착용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터라 시민들의 참여도는 높았다. 동성로 한 카페 직원 여윤지(28)씨는 "행정명령 시행 이전부터 수시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시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직원인 이지석(39)씨도 "행정명령 이전부터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심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준수(42)씨는 "시민들이 이미 마스크 착용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할 필요는 있나 싶다"며 "정확한 착용 지침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은 만큼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 요구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설 관리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대 대구시 사회재난팀장은 "대구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며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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