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해당" 청주시 공무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20.11.12 16:04
법원 "사회적 평가 동반한 비하 발언...모욕죄 해당"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6급 팀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결재를 기다리던 중 타 부서 직원인 B씨에게 "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발언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낌을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무죄를 평결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의 의견도 갈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외모 비하성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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