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49)씨, 심모(46)씨 등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가 2015년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렀다면서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그 시발점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회계기준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바꿨다. 이전까지 ‘자회사’에 해당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사’로 처리되면서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달라졌고, 그로 인해 장부상 삼성바이오의 가치도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씨 등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감사 의견에 ‘적정’으로 거짓 기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진의 경우,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 당시 허위 합병 명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너지 효과 관련 수치를 만들어내 달라는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주가 기준 합병비율(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0.35주)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