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나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화면 확대 기능이 탑재되고 높이도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 강화와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시력이 낮은 사람이나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들을 위한 화면확대기능을 추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선택규격이던 2종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규격으로 바뀌면서 무인민원발급기 필수규격은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생활 편의와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기능이 선택규격으로 추가됐다. 터치스크린 화면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과 모바일 간편 결제 기능이 선택규격으로 추가돼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전망이다.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