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 40대 가장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0.11.09 08:17



전북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내와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가장인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위중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 신체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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