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5년 스위스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고, 이 업체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하는 부당한 ‘일괄거래’를 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거래였다는 뜻이다.
이후 게이트그룹과의 일괄거래 진행이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5~4.5%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하도록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320억원을 부과했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