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공공도로에서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20.11.06 09:58
서초구,  6일 금연 구역 지정 
'흡연 갈등'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내년 구 전체 지정 검토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금연이 의무화된 양재동 공공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해 55㎞, 면적은 13㎢에 이른다. 단, 사유지는 제외된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구는 9월28일부터 10월23일까지 26일 동안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81.4%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공공도로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대신, 이 지역에서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엔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흡연자들에 숨통을 틔워줬다.

조은희 구청장은 "금연구역 밖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렇게 동 전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오직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재동을 시작으로 구는 내년에 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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