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벌금 9억원과 1억6,0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정 교수는 총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서류를 위조해 인턴 경력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들은 향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또한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 투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즈음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허위 설명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PC)를 빼내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