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금지인데… 美는 기표소에서도 '찰칵'?

입력
2020.11.04 14:00
스티커부터 기표소 사진 등 각양각색 투표 인증
주마다 투표소 촬영 규정 제각각… 제한없는 지역도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투표가 종료된 일부 주의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후기와 투표 인증 게시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나는 투표했다(I Voted)'라고 적힌 스티커를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투표 인증에 나섰다. 일부는 투표소나 기표소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기표대 위에 올려져있는 투표용지부터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가 찍어 올린 기표 전 투표 용지 등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에선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칫 촬영했다간 소중한 한표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면 이를 무효처리한다.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된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유권자들이 수십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기표 전 용지를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지'를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로 본다면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17년 12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토대로 투표지와 투표용지가 구분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표소 촬영, 우리나라선 '금지' 미국선 일부 주 '허용'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다양한 인증 사진이 올라오는 까닭은 주마다 투표용지 촬영과 관련한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촬영 제한 규정이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는 곳, 투표소 내 어디에서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곳 등 주마다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일부 주에서는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다는 한 교민은 이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후기를 공유하며 "주마다 또 지역마다 (촬영 규정이) 다를 것 같다. 여러 번 물어봤는데 선거관리인단 모두 흔쾌히 사진을 찍어가라더라"라고 언급했다.

CNN에 따르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주 등에서는 투표소 내 어디에서도 인증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알래스카나 뉴저지, 뉴욕,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하지만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투표소 내 촬영 규정이 없거나 촬영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주도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은 2016년 대선 당시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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