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과거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였던 한 중소기업의 수상한 매각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조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소액주주 8명은 이날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 회장 등 회사 경영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조 사장에 대한 진정도 제기했다. 고소인단은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였던 브레이크 패드 생산업체 프릭사가 한류타임즈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락범 회장 등 경영진이 회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단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알짜’ 계열사였던 프릭사가 2015년 4월 한 페이퍼컴퍼니에 매각된 과정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각 당시 연매출액이 153억원 수준이었던 프릭사는 알비케이홀딩스라는 컨설팅 회사에 팔렸는데, 매각 금액은 65억원에 불과해 업계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가 알비케이홀딩스는 2008년 조 사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47)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김씨의 가족회사였다.
조 사장과 김씨의 특수관계에서 프릭사 매각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고소인단의 의심이다. 조 사장과 김씨는 2008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조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타이어그룹은 프릭사를 매각한 뒤에도 알비케이홀딩스에 50억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맺기도 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류타임즈가 프릭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3년 전의 5배에 달하는 매각 가격이 논란이 됐다. 한류타임즈는 프릭사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알비케이홀딩스에 이행보증금 35억원을 지급했다. 이행보증금은 통상 인수 가격의 10% 내외에서 결정돼, 고소인단은 한류타임즈가 350억원에 프릭사를 사들이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각은 불발됐지만, 고소인단은 “비정상적인 고가 거래를 통해 한류타임즈 경영진과 김씨가 한류타임즈 회삿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단은 프릭사 부당 매각 과정에 김씨와 관계가 깊은 조 사장도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조 사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면, 조 사장은 지난해 11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셈이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조 사장은 이달 20일 2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