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현 대구고용노동청장)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시행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 파견 여부와 관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고용부 결론이 예상되자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조사 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당초 현장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 ‘불법 파견’ 결론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불구, 2013년 7월 23일 회의로 감독 기간이 연장된 후 9월 16일 ‘적법 도급’으로 180도 뒤집힌 결과가 발표됐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7월 회의 이전, 불법 파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혼재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던 만큼, 여러 감독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7월 회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감독관에게는 독자적 결론을 낼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도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정 전 차관이 수시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의 협의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삼성에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권 전 창장은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죄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며 “정범인 정 전 차관의 범죄 증명이 안 됐으므로, 권 전 청장 혐의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