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7년 10월 “사시가 폐지되면서부터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해당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현대 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견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법학만을 공부했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시가 사라져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ㆍ경제적 지원 방안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