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 던져 살해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10.23 15:44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23일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으로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