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 연장 요구를 농업인단체 대표들로부터 받고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답했다. 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 대표 8명과 목요대화를 진행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 연장 요구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재해 피해 입은 벼 매입 추진,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벼ㆍ밭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같은 농업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영농 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보험요율 및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보험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밥심'으로 힘을 내야 국난 극복이 가능하다"며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