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시중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를 불법 판매하고 알선료 등을 챙긴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미포장 마스크 105만장을 판매하고 수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 A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를 판매한 업대 대표와 마스크를 훔쳐 판매한 직원 등 5명을 약사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인 A씨와 대표 B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유통업자 C씨에게 유통이 금지된 미포장 마스크 105만개를 7억5,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유통업자 C씨로부터 3억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료직원과 화물차 기사 등과 결탁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8만개를 빼돌려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알선료 3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