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동아리에서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측의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대에는 동아리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신고가 들어왔다. 타 학부 동아리 선배인 A군이 술자리 후 후배인 B양이 계속 거부해도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11월 15일 B양은 학교 상담실을 찾아 당시 졸업을 앞둔(4학년 2학기) A군에게 신속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방안에 대해서 문의했고, 19일에는 경찰에도 신고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신고 후 B양이 소속된 학부 교수회의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전청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소집 등 이 사건의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청문자리로, 12월 3일 A군과 B양이 참석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그러나 사전청문절차 진행 하루만에 사전청문위원회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가해자 A군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는 올해 2월 학교를 졸업했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발간한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내용과도 어긋난다. 매뉴얼에는 성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진술 및 증거정황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피해자 의사에 따른 조사중지 △조사보고에 따른 심의위원회 소집 △당사자간 조정으로 인한 사건종결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쪽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경북대 자료에 따르면 A군과 B양을 각각 불러 청문했던 사전청문회의 청문관 4명 모두 가해자 학생이 속한 학부 교수들이었다. 3명이 남성, 1명이 여성 교수로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선 안된다는 여성가족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도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 소속 학부생을 학교와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자기편 하나 없이 가해 학생의 학부 교수들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학생의 심정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라며 “단과대에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