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ㆍ음주 막는다…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입력
2020.10.16 21:18
주민 불안감 잠재우기 위한 조치

검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의 밤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두순의 출소 뒤 거주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부장 민영현)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검찰은 법률 검토 끝에 이런 내용의 추가 사항을 청구했다. 다만 일각에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두순은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그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