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검사 우대와 전문 분야 다양화 흐름 속에 종전까지 공안ㆍ특수ㆍ기획통 출신 남성 검사가 중용돼 온 검찰 조직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성 검사의 핵심 보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ㆍ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 내 고위ㆍ중간관리직 보직에서 여성 검사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달 기준 검사장급 간부 38명 중 여성은 2명(5%)뿐이다. 차장ㆍ부장검사급을 봐도 279명 중 41명으로 14%에 그친다.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치(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 10%, 본부 과장급 중 21%)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검사장 임용 대상인 사법연수원 24~28기의 경우, 현직 여성 검사가 5명에 불과해 후보군 자체가 부족하긴 하다. 그러나 중간간부급(28~34기)에선 여성 후보군이 훨씬 더 풍부한데도, 실제로 중간간부에 오른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게 검찰개혁위의 진단이다. 특히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나 수사지휘ㆍ지원과장 등 조직 내 핵심 요직에서 여성이 줄곧 배제돼 왔다는 평가다.
여성 검사들은 성평등 인사 정착을 위해선 특정 자리에 여성 검사를 보임하는 일회성 발탁 인사보다는, 여성 검사들이 조직에 남아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직 기회가 주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부 소속의 한 검사는 “여성 검사들이 흔히 말하는 불평등은 ‘2학년(임관 후 두 번째 임지를 뜻하는 말) 검사’ 생활을 마친 뒤, 주요 수사 부서에 첫발을 딛는 것부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군 법무관 출신인 젊은 남성 검사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훨씬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자녀 돌봄이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여성 검사만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정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찰 내 여성 정책은 항상 전통적 여성상과 성역할에 근거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위도 “일정한 지역에 장기간 정착하며 일과 돌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모성권과 부성권을 보장하는 근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