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새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들은 2023년 신설 예정인 향동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경의ㆍ중앙선의 수색역과 화전역 사이에 들어설 향동역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맡는 곳으로, 2018년 10월 향동역 신설 검토 단계부터 국토부ㆍ고양시와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는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8년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향동역 신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향동역 신설 등에 힘입어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2년 만에 약 15억원이 올랐다. 천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철도공단 측은 김 이사장이 땅을 상속 받은 시점은 개발 계획 전이고, 역 신설은 김 이사장의 직무가 아닌 국토부의 결정 사안이라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