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38)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장 전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전 부회장을) 김봉현 전 회장보다 핵심적인 주범으로 판단한다”며 “장 전 부회장이 자산을 무분별하게 입출금해 20만명 넘는 상조회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장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이 회사를 같이 운영했다는 것은 김 전 회장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횡령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이나 그가 지배하는 스타모빌리티에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장 전 부회장도 직접 “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제 잘못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다음, 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부회장은 이후 상조회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람상조에 매각, 계약금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부회장과 김 전 회장은 상조회를 인수한 뒤 회원들의 예치금 수백억원을 인출할 계획이 금융당국에 막혀 실패하자 보람상조에 웃돈 60억을 얹어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