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으로 지난 3월부터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 이상으로는 차를 몰 수 없게 됐다.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도 내달부터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스쿨존 등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길래 이같이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게 된 것일까.
무려 1,475건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서울시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다. 자치구별로는 송파(136건), 강남(107건), 강서(90건), 양천(81건) 구로(81건) 순으로 많았다. 강남과 양천의 경우 학원가인 대치동과 목동을 끼고 있어 학원가 주변이나 학원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역특성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도시교통실 보행안전팀 관계자는 “사고 빈발지역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 자치구 합동조사 등으로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지역별 사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28%를 차지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모든 교통사고의 60% 정도가 신호위반이나 휴대폰 사용 등에 의한 운전 부주의가 원인이기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 스쿨존의 불법 노상주차장 417면을 폐지했고, 초등학교 앞 전체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 83대 설치돼있던 스쿨존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올해 470대 추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셈이다.
올해 1~8월 시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동기(66건) 대비 36%가량 줄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의 등하교 빈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든 게 사고감소 원인으로 보여, 서울시 노력이 효과를 볼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