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추진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구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재산세 25% 감경 추진에 시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구의 연내 재산세 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구가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세 감면 추진을 강행할 경우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서초구에 재산세 감경 관련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 의회가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 즉 재산세의 25%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이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가 추진한 재산세 감경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구는 20일 이내에 구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하지만, 구의원 15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재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구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려 시의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의 없이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구는 시의 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구는 재의 요구 없이 공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앞서 의회에 재산세 감경안 추진안을 설명하며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가 시의 요구에 반해 조례 공포를 강행하면, 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거나 조례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산세 감경안을 밀어붙였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 1인당 최고 4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게 구가 추진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의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