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의 작위 의무(법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지역이라는 점이 중요한 전제라는 헌법재판소 측 의견이 나왔다.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라 국민보호 의무 위반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작위의무(법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발생 장소가) 북방한계선(NLL) 이북이라는 점은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위의무 해석 기준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문 대통령이 첩보 확인을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이 사건 발생장소가 중요한 전제라고 답한 건 피격 사건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에서 발생해 앞선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처장은 “(문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처장은 광화문 집회 금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선 “집회금지의 위헌성과 경찰 차벽이 집회의 본질적인 부분(기본권)까지 침해하는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것과 집회 금지 처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도 경찰이 금지처분을 내린 광화문 집회에 대해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조건부 개최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