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의무 기준을 손쉽게 바꾸려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드시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다" "행정부가 손쉽게 변경하기 위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기준을 담았다”는 등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비율 -3%’ 등의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장 핵심적인 재정준칙 기준을 시행령으로 둘 경우, 구속력이 떨어져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준칙을 법으로 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에 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했다”며 “시행령이라고 해도 개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의 협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감면 한도를 예로 들며 “기준을 시행령에 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법이 타당하다’고 하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담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지금의 준칙이 적합하다”며 “향후 재정수지가 균형으로 간다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기준을 ‘곱하기’ 형태로 적용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큰 채무와 수지를 둘 다 봐야 하는데,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and)하면 너무 엄격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or)고 하면 너무 느슨하다”며 “이 기준도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5년마다 재정준칙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 기준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며 “재정 지출 규모, 성장률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완화하는 범위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로 제시한 재정준칙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도 위기를 겪을 때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4~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실제 적용은 2025년부터지만 2022년, 2023년에도 이 준칙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