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검거

입력
2020.10.03 22:09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 대여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행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카셰어링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한 후 친구 4명과 함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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