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트럼프, 美 향후 국정운영은?

입력
2020.10.02 18:02
트럼프 유고 시 권력 2순위 펜스가 행사
펜스도 수행 힘들면  '앙숙' 펠로시에 이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국정 운영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론상으론 트럼프 대통령과 1순위 권력 승계 대상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마저 코로나19에 감염돼 국정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앙숙'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내치(內治)를 행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미 헌법에는 감염병 등 대통령의 의학적 유고(有故) 상황에 대비한 권력 승계 방안이 나와 있다. 1967년 마련된 미 수정헌법 25조는 ‘의학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놓인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권력을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대통령이 건강을 되찾으면 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동안 상태가 악화할 경우 펜스 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의미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금까지 미 역사에서 세 차례 해당 조항이 발동됐다고 전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동안 잠시 조지 H. 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넘겼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2002년과 2007년 각각 같은 사유로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력을 일시 이양했다.

문제는 트럼프와 대선 일정을 함께 한 펜스 부통령까지 코로나19에 걸려 정상 활동이 힘든 경우다. 이 때는 ‘대통령 승계법’에 근거해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NYT는 "증상이 심각해지면 트럼프의 대선 후보직 유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평했다.

물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봄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권력 승계 가능성은)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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