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안 해줘" 공동 수도 잠근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9.27 14:14

딸이 사는 집의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라 전체 수도를 차단해버린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수도불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사는 딸의 집에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수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A씨는 빌라 공동수도 밸브를 잠그고 인근에 자전거 등 물건을 쌓아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해당 빌라에서는 여섯세대의 물 공급이 끊겼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의 방 창문 쪽에 보이는 빌라 마당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수도밸브 덮개 위에 자전거를 올려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A씨가 수도 밸브를 잠그고 덮개를 닫은 뒤 그 위에 앉아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니 다 쓰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경찰 출동 후에도 A씨가 수도를 열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동주택에 침입해 택배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굴비를 꺼내 절취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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