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 취임 두 달여 만에 불신임안 의결로 불명예 퇴진한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임시 회복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4일 정 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안창수 신임 의장 선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8일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연이어 열린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안 의장은 6월 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자체 의장 후보 내정 투표에서 차기 의장 후보로 뽑혔으나 실제 선거에서 떨어졌었다.
정 의장은 다음날인 9일 대구지방법원에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창수 신임 의장 선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번 불신임안은 상주시의회 전체 의원 17명 중 10명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불신임 이유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 △8대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으로 결정된 후보가 있음에도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문제 △본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의장 당선 후 상주시민의 염원이던 문경-김천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중앙무대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것이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이냐”며 “전반기 의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이고, 후반기 의장 선거도 같은 당 소속 의원 7명이 선거 당일 출마를 권유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