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의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민정(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17일 고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온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일주일 앞두고 고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시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이 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법한 공보물을 배포했다"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신고했다.
당시 고 후보 선거 공보물에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광진구선관위는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고 의원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는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