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단계가 만든 큰 차이... 거리두기 완화의 '전과 후'

입력
2020.09.14 20:0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 도심 식당가와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2주간 외식 대신 도시락으로 점심을 떼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시내 식당가 골목으로 점심 행렬이 이어졌고, 매장내 취식 금지로 포장 손님만 줄을 섰던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오전부터 삼삼오오 매장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물론, 방문명부 작성이나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 의무는 유효한 만큼 매장 내 밀접, 밀집 현상은 보기 어려웠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 만으로도 일단 숨통이 트인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점심 손님은 평소와 차이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저녁 장사를 할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수도권에선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경우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주간에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왔다.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이날 다시 운영을 시작한 헬스클럽마다 회원들이 하나둘씩 나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에서 집합제한 시설로 전환된 PC방도 손님을 다시 맞게 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0명 이상 규모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이날부터 운영을 재개하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서울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내 일부 밀집지역 통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교회의 대면 예배도 별도의 조치가 나올 때까지 금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도 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이어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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