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피해자 딸의 눈물 청원…25만명이 같이 울었다

입력
2020.09.11 06:54
치킨 배달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청원인 "119보다 변호사 찾은 가해자 엄벌을"

치킨 배달을 나갔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청원글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달 9일 새벽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A(54)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오전 7시 기준 25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면서, 해당 청원은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남매 중에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에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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