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9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전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A(54)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9일 새벽 마지막 배달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는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와 구급대원만 있었다고 한다"며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가면서 살려만 달라고 계속 빌었지만 아버지는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뉴스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에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33ㆍ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