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도 온라인으로 학사·석사 딸 수 있다

입력
2020.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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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디지털기반고등교육 지원방안
내년부터 대학 원격수업 상시 운영 가능하게
국내-해외대 공동 학위도 온라인 과정 허용


내년부터는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수업만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이수학점 상한 규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풀었는데, 이를 대학 자율에 맡겨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해외대학 공동 학위 과정의 경우도 온라인수업 운영 기준을 없애 100%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격수업 규제 해제... 대학 요구 대부분 반영

우선 내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학점·이수가능 학점 기준을 없애 대학 자율에 맡긴다. 현재 대학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이수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면서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풀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규정이 개선돼 각 대학에 안내된 상태”라며 “대학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만큼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대학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학부 원격수업 개설·이수를 100%까지 가능하게 할지를 두고는 막판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수업으로 이수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국내 대학끼리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석사과정뿐 아니라 학사학위 과정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선해 역시 전체 교과목의 20%로 제한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없애고 대학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온라인수업이 늘어날 현실을 고려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4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4대 운영요건 기준 완화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S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하며 성장할 산업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달 경남과 광주·전남, 충북이 선정돼 6개월 동안 1,08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RIS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4대 대학설립·운영요건 외에도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을 지방대학육성법에 담아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방안을 기반으로 대학생, 교원 등 대학 현장 의견을 최종 반영해 확정됐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 각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감한 유학생을 원격 학위과정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온라인수업 확대 정책이 이상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온라인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영상콘텐츠 제작 장비,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전문가,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격수업 강의 평가도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올 하반기 제정하고, 내년부터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대학 역량진단에 반영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AI등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1,048억원을 들여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 학생은 누구나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내년 4개 대학을 ‘마이스터대’로도 선정해,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집중 육성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2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현장실습, 실기과목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과목으로 대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도 개정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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