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교정당국에서 집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석방을 막을 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재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법무부가 빼든 고육책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도 이 심리치료를 교육받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는 소아성애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 150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조두순은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한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아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총 4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지만 여전히 소아성애 부문에 불안정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졌지만, 청와대 측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수용자(조두순)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재범 고위험의 특정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