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를 추가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씨가 병가 만료 전 직속상관에게 전화로 병가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추 장관(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개입해 서씨의 '휴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무릎 수술 차 2017년 6월5일부터 6월23일까지 병가를 받은 서씨는 병가 만료 이틀 전인 6월21일 부대 행정책임자인 지원반장(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2차 병가(6월15~23일)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지원반장은 병가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절했다. 규정대로라면 서씨는 병가 연장이 불발된 만큼 이틀 뒤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서씨는 병가 연장이 불발된 당일 개인휴가 4일을 승인받아 결국 6월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씨가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 연장을 거절당한 뒤 추 장관 보좌관이 곧바로 서씨가 소속된 지원부대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대대급) 참모인 A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A대위도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문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어 A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건을 지역대 부대장인 B중령에게 보고하자 B중령은 "병가는 규정상 어려우니 일반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A대위에게 지시했다. 이후 서씨는 4일간의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B중령은 의원실 통화에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B중령은 의원실 통화에서 "서 일병 본인이 (병가연장 요청을) 제기한 것 같다. 하지만 지원반장이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대위와 B중령의 말을 종합하면, 서씨가 직속상사에게 요청한 병가 연장이 불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서씨가 직접 A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휴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보좌관 개입설에 대해선 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카투사 예비역들은 서씨가 직접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현 변호사의 해명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휴가 신청과 승인은 통상 소속 선임병장-지원대장(대위) 또는 지원반장(원사 등)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지원대장이나 지원반장을 건너뛰고 상급부대 참모 장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서씨가 특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2차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며 또 언제, 누구로부터 휴가 연장이 허가됐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