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푸드트럭에도 광고물 붙일 수 있다…불합리 지자체 규제 879건 개선

입력
2020.09.03 14:50


제주도에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로 제한돼 있었다. 최근 활성화하는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에는 허용이 안 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었다.

부산에선 사립초 입학원서를 제출시 입학선발수수료를 내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납입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접수 기간 중 해외 발령 등으로 학부모가 취하하고자 해도 이미 납부한 전형료는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879건의 자지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과 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중앙부처에 이어 같은 해 9월 지자체에도 도입,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해 879건 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에 푸드트럭이 추가돼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사립초 입학선발수수료 미반환 문제는 접수기간 중 지원자가 입학선발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부모 권익을 강화했다. 또 경기 안양에선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한 선발 기준에서 기간을 삭제, 관련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례ㆍ규칙 개정 사항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선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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