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벼르더니... 野, 질문도 못하고 퇴전

입력
2020.09.01 18: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법사위에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제처를 비롯한 법사위 소관 부처들의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회의 도중 미래통합당 측에서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한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반박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20분 만에 정회했다.

정회 직후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부당하게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예산심사를 마치고 나면 당연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월성1호기 감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질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소관기관장에 의원들이 현안 질의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도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여당 대표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추 장관의 답변을 직접 듣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태도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진행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법사위는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현안질의 기회를 달라고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말했지만, 오늘은 그런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회의가 안 열릴 듯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현안질의'는 여야 간 합의사항이 아니고 회의 도중 신청하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물러날 의사가 없다. 반면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 보다는 결산 심사 등 애초 취지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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