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이 낮고 여성 임원도 적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 52곳이 ‘적극적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들 기업의 이름과 사업주 성명, 지난해 여성 근로자ㆍ관리자 비율 등을 공개하고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 공사ㆍ공단 및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해 총 2,442개사가 조사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 중에서도 특히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ㆍ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명단을 공포한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기업 중에는 종사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이 44곳으로 84.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광물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공업 분야 기업이 32.7%(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보안ㆍ경비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 기업이 30.8%(16곳)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은 1개사가 선정돼 지난해 5개사에 비해 비중이 줄었다.
선정 기업 중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디아이씨는 직원 751명중 약 3%(25명)만이 여성이었고, 역시 중공업 기업인 고려강선도 직원 502명 중 여성은 5%(25명)가 안된다. 이 두 기업은 과거에도 여성고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2018년부터 3년 연속 이름이 공포됐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인 두산건설은 관리자 121명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올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직원 3,566명 중 여성직원이 13%(465명)였고 관리자 442명중 여성 비율은 3.6%(16명)에 그쳤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사업장들은 대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인 만큼 기업 스스로 고용상 불평등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컨설팅ㆍ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