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밤 9시 이후 20% 감축… 주말 수준으로

입력
2020.08.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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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개 노선 해당… “조기 귀가 유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맞춰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이 20% 감축돼 평상시 주말 수준으로 줄어든다. 포장마차와 푸드트럭은 밤 9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로 영업에 제약을 받는다.

서울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후 9시 이후의 시내버스 감축 운행 계획을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

20개 혼잡노선과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드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밤 시간대에 5∼10분마다 다니던 버스는 약 10분에 한 대꼴로, 원래 약 10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는 약 15분에 한 대꼴로, 약 20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는 25∼30분에 한 대꼴로 운행 간격이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밤 시간대 20% 감축은 평상시 주말 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노선별, 버스별 운행시간표 조정은 시가 버스운송조합을 통해 논의 중이며 각 버스회사의 정보와 계획을 취합하는 실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류소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을 통해 감축 운행을 안내하고, 차내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에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ㆍ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이 시간대에) 포장마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집합 금지 시행을 언급하며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총 1만1,164곳 이외에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는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도 발굴해 동일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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